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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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안내

작성자
노무법인 인화
작성일
2023-03-13 15:09
조회
545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건설업 사업장은 고용산재 개산확정보험료 신고기한이 2023. 03. 31.(금) 입니다.

 

위 신고기한을 엄수하여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를 해야 연체료 및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인화에 자문사로 등록된 사업장은

사업장 결산이 완료되는대로 위 신고기한 내에 신고 결과 및 납부서를 안내, 고지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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