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산재보상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의 직접보상을 대신하여 국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상에는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치유 후에도 불편이 남은 경우 장해급여, 재해근로자가 고인이 된 경우 유족급여, 이 외에도 간병비, 장의비 등 다양한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산재보상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업무영역 중 경험과 실력에 의하여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영역입니다.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업무기인성 및 업무수행성을 입증하는데 있어 많은 노력과 법리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노무법인 인화는 산재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대리한 전문 공인노무사들이 중심이 되어 재해자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

  •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사업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

  • 산재보험은 당연적용이 원칙이나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의적용사업

  •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의 사업주가 임의로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고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