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상담이 필요한 경우

  • 회사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주었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 퇴직금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 시간외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채로,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가)압류 또는 경매절차에 회부된 경우
  •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 회생절차의 개시,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는 경우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