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건설업 고용산재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안내 작성자 노무법인 인화 작성일 2023-03-13 15:09 조회 623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건설업 사업장은 고용산재 개산확정보험료 신고기한이 2023. 03. 31.(금) 입니다. 위 신고기한을 엄수하여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를 해야 연체료 및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인화에 자문사로 등록된 사업장은 사업장 결산이 완료되는대로 위 신고기한 내에 신고 결과 및 납부서를 안내, 고지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소개 인테리어 공사 휴무 공지 » 목록보기 전체 14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 내부수리공사 임시휴무 공지 노무법인 인화 | 2022.04.11 | 추천 0 | 조회 548 노무법인 인화 2022.04.11 0 548 3 셜록택스 업무제휴 파트너십 MOU 계약 체결 노무법인 인화 | 2021.11.01 | 추천 0 | 조회 589 노무법인 인화 2021.11.01 0 589 2 러닝플러스 업무제휴 MOU 체결 노무법인 인화 | 2021.01.11 | 추천 0 | 조회 535 노무법인 인화 2021.01.11 0 535 1 사무실 확장 이전 노무법인 인화 | 2020.09.22 | 추천 1 | 조회 3160 노무법인 인화 2020.09.22 1 3160 처음«12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