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인화입니다.
건설업 사업장은 2024년 고용산재 개산확정보험료를 2024. 04. 01.(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위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연체료와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인화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본 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는 바,
사업장 결산이 완료되는대로 위 신고기한 내에 신고 결과 및 납부서를 안내, 고지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